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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02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읍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명예읍ㆍ면장은 덕망이 있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8.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징계로 파면ㆍ해임을 받은 사람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명예 읍ㆍ면장을 위촉한 이후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의2

임기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7.>

제3조

임무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17.>
1. 읍. 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해당 읍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명예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명예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6조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