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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02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19.8.16.>

제2조

구성

① 홍성군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9.8.16.>
②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을 포함하여 5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8., 2019.8.16.>
③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8.16.>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단무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개정 2017.5.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8.16.>
④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개정 2017.5.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8.16.>
⑤ 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자를 보좌하며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19.8.16.>
⑥ 수석단원은 각 분야별로 단원의 공연 및 연습을 지도하며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관리한다. <신설 2010.8.18.,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8.16.>
⑦ 차석단원은 수석단원을 보좌한다. <신설 2010.8.18.,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8.16.>

제4조

운영위원회삭제

삭제 <2019.8.16.>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삭제

삭제 <2019.8.16.>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8.16.>
③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8.16.>
④ 부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8.16.>
⑤ 각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은 성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1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8.16.>
⑥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8.16.>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解囑)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16.>

제8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60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제9조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8.16.>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9.17., 2019.8.16.>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타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
6.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가. 징병검사나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등 소집이 있는 경우
나. 공무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습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가족(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마. 사고 및 질병으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2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계획

지휘자는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5.30.>

제14조

입장료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8.16.>

제15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위탁

① 군수는 합창단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