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및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① 위원회는 주민 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명, 감사는 2명을 둔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15.6.5.>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