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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701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및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 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명, 감사는 2명을 둔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감사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8조

결산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15.6.5.>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