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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자치법규 213701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청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6.5.>
2.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보상받는 공유지 보상금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

지원시기 및 대상

①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도청이전신도시내 이주자 택지 토지사용 가능일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지구 내의 이주대상자나, 이주한자 중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이주대상자 중 전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제4조

융자한도액 및 이자

①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4,000만원까지,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단,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어 융자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보증금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6.5.>

제5조

융자금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세대주(이하“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

① 전세자금 융자대상 주택은 군 관내에 소재 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담보력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임대아파트의 융자대상 규모는「주택법」제2조제3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명시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7조

융자기간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융자대상자가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방법

이주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을 군수가 임차하여 이주자와 사용계약 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상자는 군수와 전세주택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전세주택 사용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이자의 상환 및 연체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기별로 징수하고,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10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5.6.5.>

제10조

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7조에서 정한 융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융자금을 재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물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임대기간 중에 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15.6.5.>
2. 스스로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15.6.5.>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15.6.5.>

제11조

심사위원회

① 기금관리ㆍ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와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필요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