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7.) <개정 2023. 10. 3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7.) <개정 2023.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6., 2023. 10. 30.>
1.“사업자”란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 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7.]
① 도시가스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 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ㆍ의료)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 전액을 홍성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11.16., 2019.2.28., 2023. 10. 30., 2025. 12. 15.>
② 대규모공장 등 해당기업 또는 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된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그 총액을 세대수로 나누어 제1항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사항과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장유치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지역,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순으로 지원하되,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홍성군의회 의원 1명 이상
2.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
4. 홍성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
5.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⑦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성군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2.12.27.>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선부과 분담금)을 배관공사 착공 전에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2.2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