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①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1. 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만 별표 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5.9.15)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납입고지를 받은날로부터 홍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