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업무의 처리기한
5. 협약의 해지
6.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