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5.9.15., 2017.12.29.>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금융업소, 이동통신판매점 등의 영업장 <신설 2017.12.29.>
마. 도ㆍ소매를 할 목적으로 간판, 진열(판매)대, 물품 등을 설치 및 비치하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17.12.2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12.29.>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5.9.15.>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5.9.15.>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