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홍성군 청소년쉼터는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에 둔다.
청소년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 활동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7.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군수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른다.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청소년쉼터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8조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청소년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