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발ㆍ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급식 대표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