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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99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의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별표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 분석 대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정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3. 의뢰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 이외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 수수료 등

① 항목별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2.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