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의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별표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 분석 대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정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3. 의뢰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 이외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항목별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2.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