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개정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환지청산금은 읍면 금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다. <개정 2024. 12. 5.>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 면에 송부하고, 읍. 면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별지 제3서식)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16.11.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날부터 30일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6호 서식)를 납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11.29)
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발급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15)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6.11.30.>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교부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2024. 12. 5.>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해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5)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