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홍성군수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2018.9.17.>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홍성군수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2018.9.17.>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9., 2016.12.30.)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나누고 합침 (개정 2015.6.5.)
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삭제 2003.11.29.>
①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심사결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6.5.) ③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6.12.30., 2018.9.17.>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6.12.30.)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8.9.17.]
①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②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물대기용 배수로, 도랑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9.17.>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급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는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그 밖에 인공구조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6.5., 2016.12.30.)
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6.12.30.)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5.6.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