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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698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2021.12.30.>

제2조

위치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8.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4.8.18.)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4.8.18.)
3.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6.15., 2014.8.18.)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5., 2014.8.18.)

제4조

임대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1.6.15., 개정 2014.8.18.)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확보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1.6.15., 2014.8.18.)
③ 소장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임차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④ 도로주행 농업기계는 임대농업기계에서 제외하고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는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8.18.)
⑤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8.18.)
⑥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림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할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2011.6.15., 개정 2014.8.18. 2015.6.5.>
⑦ 임대농업기계는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농업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⑧ 농업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6조

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관리 책임자, 관리담당자, 농업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1.6.15)

제7조

임대신청

①임대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개정2021.3.15.>
② 임대농업기계의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제8조

선정기준 및 임대기간 등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는 임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임대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11. 4. 12, 개정 2011.6.15., 2014.8.18.)
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1대(부속 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하되,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4.12., 2014.8.18., 2021.3.15.>
③ 임대농업기계의 입고, 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8.18.)
④ 임대농업기계는 임차인의 참여 하에 이상유무 점검 및 시험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임대한다.(개정 2014.8.18. 2015.6.5.)
⑤ 임차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의 임대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로 경고를 한 후 2차는 6개월간, 3차는 1년간 임차인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8.18.)
⑥ 같은 기종의 농업기계를 보유한 경우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임대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개정 2014.8.18.)

제9조

사용료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별표의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세입세출외통장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따르며 별표와 같다.<신설 2014.8.18.>, <개정 2021.3.15.>
③ 소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매월 5일과 20일에 홍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8.18.)
④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개정 2014.8.18.)
⑤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운반비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8.18. 2015.6.5., 2021.3.15.>
⑤ (신설 2011.4.12., 삭제 2014.8.18.)

제10조

사용료 수익금의 용도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농업기계 구입
2. 농업기계의 유지ㆍ보수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4.8.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4.8.18.)
다.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개정 2014.8.18.)
2. 전액 감면
가.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1.6.15. 개정 2014.8.18. 2015.6.5., 2021.3.15.>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일수의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5.6.5.)
3. 임대자가 농업기계 임대예정일 1일전까지 임대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6.12.30.>

제13조

임대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자기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4.8.18.)
2. 임차권을 임의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개정 2014.8.18.)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개정 2014.8.18. 2015.6.5.)

제14조

임차인의 의무 및 배상

(개정2016.12.30.)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업기계를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15.6.5.)
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개정 2014.8.18., 2016.12.31., 2021.3.15.>
④ 임대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농업기계 임대 시 농용굴삭기, 농용로더 등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16.12.30., 2021.3.15.>

제15조

대장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1.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18.)
2. 농업기계 임대기록 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18.)
3.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8.18.)

제16조

농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제17조

심의위원회 설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6.15., 개정 2014.8.18.)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1.3.15.>
1.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합성(개정 2014.8.18.)
2. 운반요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4.8.18.)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15)

제19조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18.)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6.15., 개정 2014.8.18.)
1. 각 분야 농업인 단체 임원<신설 2014.8.18.>
2.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신설 2014.8.18.>
3. 농과계 교수 또는 교사, 연구전문가 등 농업기계전문가<신설 2014.8.18.>
4. 유관기관 임직원<신설 2014.8.18.>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4.8.18.>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6. 15)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6.5.)
1. 품위손상, 3회 이상 회의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6.5.)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1.6.15>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개정 2014.8.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6.15>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2021.3.15.>

제2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개정 2022.12.27.>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4.8.18., 2020.6.15.>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