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개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1. 반별 인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2명이상 편성
2. 반별로 수리용 장비와 공구가 비치된 순회수리 전용차량 1대씩 운영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에 농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5)
①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된 부품 내역은 조례 제11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부품수불대장)과 조례 제11조제4호의 별지 제4호서식(소모품수불대장)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조례 제11조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기록부)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부품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는 부품의 개당 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