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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988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편성 및 운영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개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1. 반별 인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2명이상 편성
2. 반별로 수리용 장비와 공구가 비치된 순회수리 전용차량 1대씩 운영

제3조

수리반의 기능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에 농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5)

제4조

농업기계수리

①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된 부품 내역은 조례 제11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부품수불대장)과 조례 제11조제4호의 별지 제4호서식(소모품수불대장)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조례 제11조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기록부)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부품대금

① 부품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는 부품의 개당 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