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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98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 교육과 농업기계부품실 운영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과 농업기계 부품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22., 2007.9.17., 2018.10.30.>

제2조

설치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과 농업기계부품실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8.10.30.>

제3조

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 정비 부속품 대체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6.5.>
② 대상 지역은 면.리 마을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0.30.>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민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농업기계 수리요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8.5.8.>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반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 수리업무 등을 전담하며,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8.>
② 순회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기능직(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제6조

순회전용차량

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기종명 │ 비고 ┃ ┃구분 │기종명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정지기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 ┃ ┃경운정지기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앙수확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 ┃이앙수확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타 │원동기(엔진, 전동기)양수기, 파종기 등 │ ┃ ┃기타 │원동기(엔진, 전동기)양수기, 파종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

① 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 내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개정 2018.10.30.>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품대금

①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대금을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개정 2015.6.5.>
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홍성군금고에 다음 날 입금한다. <개정 2015.6.5.>
③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1995.1.10., 2001.5.22., 2008.5.8.>

제10조

순회수리계획의 수립

① 순회수리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 별 및 일정별 계획을(제5호서식)을 수립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년도, 내구년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일정(별지 제5호서식)
6.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7호서식)

제12조

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2001.5.22.>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전에 읍. 면장과 리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01.5.22.>

제13조

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 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참여 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제14조

수리곤란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

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개정 2001.5.22.>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림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7조

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