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8.2.28., 2020.2.28.>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5.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8.>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충청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그 밖의 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수축산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사업
4.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의 사업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
6.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군외 반출ㆍ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7. 해양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8.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및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10.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개방ㆍ과잉생산 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2.28.>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 산업 및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 사업
6. 전통식품 개발ㆍ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7.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8.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4.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5.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8.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9.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 연수, 사업비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ㆍ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ㆍ농자매결연 등 도ㆍ농교류 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ㆍ농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7. 농산물우수인증제(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 <개정 2018.2.28.>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
3. 농어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지원 사업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지원사업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의 지원 사업
6.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시 해상수색ㆍ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등의 비용의 지원사업
7. 각종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 등의 비용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기상 이변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른 신고 및 직권으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및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읍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읍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홍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2.28., 2024. 6. 28.>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결정ㆍ지급통지ㆍ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되돌려 받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홍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18.2.28.]
② 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전문개정 2018.2.28.]
3.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2.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해촉(解囑)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20.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업무의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2.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2.28.>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어업ㆍ농어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2.28.]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홍성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른 홍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2.28.]
삭제 <2020.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ㆍ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