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홍성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홍성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
1. “농ㆍ특산물” 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특산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특산품 생산을 위한 원료는 국내산으로 한다.
2. “공동상표”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추천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홍성군 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특산물 중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2024. 5. 31., 2025. 12. 15.>
② 삭제 <2024. 5. 31.>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2015.6.5., 2018.2.28.>
1. 삭제
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정기신청 기간 이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④ 공동상표사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기업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2018.2.28., 2019.10.15., 2024. 5. 3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경우
5. 삭제 <2024. 5. 31.>
6. 삭제 <2024. 5. 31.>
7.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인증 등 이에 준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경우
8. 생산자단체 고유의 상표로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ㆍ특산물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6.5.>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2. 상표 사용승인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농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
② 제1항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은 그 사용승인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승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9.10.15.>
①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품목인 경우,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정기신청 기간 내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4. 5. 31.>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토대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심사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군수는 홍성군농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교부
2. 부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불승인 통보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9.10.15.>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처분기간에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④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도용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 2019.10.15.>
⑤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힌 별지 제9호서식의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성군농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5.6.5.>
1.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업종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다만, 승인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이 품질인증 및 추천 등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 및 추천 등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5.「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 중 승인취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공동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에 따른 손실을 감수한다. <개정 2018.2.28.>
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동상표 사용은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 등에 인쇄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농ㆍ특산물공동상표 제도방법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농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2.28. 2019.10.15.> <개정 2020.12.30., 2023.6.30., 2024. 5. 31.,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 경제농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등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개정 2019.10.15.>
1.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의 결정
2. 공동상표 사용자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사항
3.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육성(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공동상표사용 심사의 경미한 내용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2.28., 2019.10.15.>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18.2.28.]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2.12.27.>
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ㆍ구입비
2.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국외 판촉ㆍ홍보물의 제작ㆍ구입비
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국내 직거래장터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판매행사 참가시 필요한 부스 및 비품 임차비, 장치비
4. 그 밖에 공동상표의 홍보활동 및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경우
② 사용자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직판장ㆍ전시회ㆍ박람회 등 판매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15.]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의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5.]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10.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