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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3698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홍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9.11.15.]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9.11.1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3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3.5.30.]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삭제

삭제 <2019.11.15.>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0조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소속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13조

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11.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