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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97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ㆍ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읍면기

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군ㆍ읍면기는 군 또는 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5.6.5.>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6.5.>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6.5.>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명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