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안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3.2.>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