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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968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홍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2018.2.28.>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8.2.28.>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개정 2014.7.30.)
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13.7.1., 2018.2.28.>

제3조

금고지정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8.2.28.>
1. <삭제 2013.7.1.>
2. <삭제 2013.7.1.>
3. <삭제 2013.7.1.>
4. <삭제 2013.7.1.>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7. 30)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8.18.>

제4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개정 2010. 7. 3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개정 2014.7.30.)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7.30.)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3. 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에 대한 절차를 마치는 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8.>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상 필요할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8.>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28.>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2.28.>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23.6.30.>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제8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8.2.28.>
②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9조

금고지정과 약정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자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 7. 30)

제10조

금고 약정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4.7.30.)

제11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결정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7.30.)
③ 중도해지 시 재 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7.30.)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7.30.)

제13조

협력 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액 공개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공개는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본조신설 2014.7.30.)
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

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이동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