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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966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

규제의 실시

①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3조

기존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
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개정 2025. 12. 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제4조

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015.09.15., 2020.7.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15.>
2. 규제개혁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3.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2. 15.>
4. 중소기업 및 건설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5. 규제 관련 업무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개정 2025. 12. 15.>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ㆍ담당관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제5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0.1., 2020.7.15., 2021.9.30.>
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도 및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③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제목개정 2020.7.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제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