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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96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인구유입 촉진 및 귀농어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2020.3.16.>
1. “농어업”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귀농어·귀촌위원회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1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ㆍ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예산지원
7. 육성ㆍ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사업의 취소와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인, 귀농어ㆍ귀촌인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목개정 2014.3.31.]

제4조의2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3.16.>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친환경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3.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3.16.>
1. 농어업인 단체 및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 대표
2.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ㆍ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3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그 위원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4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5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6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0.3.16.>
1. 위원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 형사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4.3.31.] [제목개정 2020.3.16.]

제4조의7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과 귀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3.16.> [본조신설 2014.3.31.]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6조

귀농어ㆍ귀촌인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6.,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제6조의2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영농어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ㆍ훈련
3. 농어업 창업자금 및 농어가주택 자금융자 지원사업
4. 귀농어ㆍ귀촌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6.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ㆍ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 유치 우수 읍ㆍ면이나 마을에 시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0.3.1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30.> [제6조에서 이동 <2020.3.16.>]

제7조

집들이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들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본조신설 2015.12.30.]

제8조

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전입 신고한 20세 이상 65세 미만 귀농어업인 중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400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본조신설 2015.12.30.]

제9조

청년 귀농어정착 장려금

① 군수는 영농어발전을 위해서 홍성군에 이주한 20세 이상 40세 미만 귀농어업인에게 청년 귀농어정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귀농어정착 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3.16.>
② 귀농어업인은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귀농어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③ 귀농어정착 장려금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6.> [본조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20.3.16.]

제10조

귀농어업인의 교육훈련 및 귀농학교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실습 인턴, 멘토링 활동 등 인큐베이팅 실습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② 군수는 체계적인 귀농어교육을 위해 귀농어학교를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본조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20.3.16.]

제11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농어촌 적응교육 및 농어업경영 관련 교육ㆍ훈련
3. 귀농어ㆍ귀촌 성공ㆍ실패 사례 등 귀농관련 자료 구축 관리 및 제공
4. 지역주민과 귀농어ㆍ귀촌인 간의 교류 활성화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③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12.30.>] [제목개정 2020.3.16.]

제12조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에게 지원된 모든 자금을「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3.16.>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귀농어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8조에서 이동 <2015.12.30.>] [제목개정 2020.3.16.]

제12조의2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군수는 보조금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6.]

제13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2.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