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이 규칙은 홍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
1. 군수 사고 시 부군수
2. 부군수 사고 시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3. 국장ㆍ직속기관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
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사고 시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
5. 읍ㆍ면장 사고 시 부읍ㆍ면장
6. 부읍ㆍ면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5.>
③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5.>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5.>
권한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