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심의를 통해 홍성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는 홍성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심의를 통해 홍성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홍성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1.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ㆍ단기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6. 단기성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자문 <신설 2003.12.30.>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15.6.5.>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9.17.>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개정 2012.9.17.>
2. 사회단체(NGO) 임원 또는 각 분야별 현장전문가 <개정 2012.9.17.>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9.17.>
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2.9.1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9.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9.17.>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담당관.과장이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군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22.12.27.>
② 제2조제6호에 따라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9.17., 2015.6.5.>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