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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3695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홍성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30., 2019.8.16., 2022.8.19., 2025.5.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6.30., 2022.8.19.>
③ 삭제 <2022.8.19.>
④ 삭제 <2022.8.19.>
⑤ 삭제 <2022.8.19.>

[전문개정 2016.6.9.]

제3조

삭제

삭제<2021.5.31.>
1. 삭제 <2019.8.16.>
2. 삭제 <2019.8.16.>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9.8.16.,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6., 2016.6.9., 2019.8.16., 2021.5.31. 2024. 5. 31.>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목개정 2024. 5. 31.]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8.16., 2021.5.31., 2022.8.19., 2024.5.31., 2025.5.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7.6.30]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5.6., 2019.8.16., 2021.5.31., 2024. 5. 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4.4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12.17. 2015.5.6., 2018.3.15., 2019.8.16., 2021.5.31., 2024. 5. 31.>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6.30., 2026. 4. 10.>

[전문개정 2016.6.9.]

제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9.]

제10조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5., 2019. 8. 16., 2022. 8. 19., 2025. 5. 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8. 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10.]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0.]

제1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10.]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5. 6., 2018. 3. 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4. 10.]

제14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6. 6. 9., 2018. 3. 15.>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6. 4. 10.]

제15조

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9. 8. 16.>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9., 2018. 3. 1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9., 2018. 3. 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4. 10.]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5. 6., 2019. 8. 1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4. 10.]

제16조의2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9., 2018. 3. 15., 2022. 8. 19.>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6. 4. 10.]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