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943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행위
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8.7.30.>
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에 따라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11.15.)

제5조

자료의 복사금지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서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 <개정 2017.11.15.>

제6조

열람자료의 반환

①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한 후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이를 반납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제1항의 반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민 또는 인접지역(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주민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4.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등록외국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수집ㆍ활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3.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③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 3일부터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8조

관외대출

① 군수는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5., 2017.11.15.)
②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자료 반납 후 다시 대출할 수 있으나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④ 가족 중 정상회원에 한정하여 대출자의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출 가능 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9조

대출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7.11.15.>
1. 귀중자료,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11.15.>

제10조

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자료를 관외대출할 경우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지한다.
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4.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일로부터 지연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담당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반납 독촉
2.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 발송
③ 제2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주소지, 연락처가 불명일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지연된 도서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