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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94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천공공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해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독서활동장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2. 북스타트 사업
3.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4. 도서관 주간 행사
5.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독서의 달 행사
6. 독서문화 책축제
7.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8. 다독자 시상
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자료, 수증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금전 등의 기부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장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등 희귀 자료 및 귀중 자료
2. 이미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자료기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ㆍ수집ㆍ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자자료, 공인기관의 추천, 권장 자료 등은 제외한다.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및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
2. 위촉직 운영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헌정보학과 교수
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직원
다. 독서문화진흥관련 전문가
라. 홍성군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가
마. 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군수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운영위원의 임기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준용

운영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