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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94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6.5., 2020.12.30.>

제3조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군 본청의 5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5.>
3.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관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6.5.>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