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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693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5.>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하고 의결기관, 합의기관,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15.6.5.>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을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각 보건진료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보건진료소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⑤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 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5., 신설 2001.10.15., 개정 2015.6.5.>
⑥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⑦ 제1항부터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3조

회계관리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9.17., 2001.10.15., 2015.6.5., 2017.12.29., 2024. 6. 2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05.1.15., 2015.6.5.>

제4조의2

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며 교부한다. <개정 2001.10.15.,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
② 읍ㆍ면장이나 그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2.9.7., 2008.8.5., 2015.6.5., 2025. 6.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대장도 관리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
④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
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각인 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5.1.15.>

제10조

삭제

삭제 <2001.10.15.>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교부기관의 폐기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15.6.5., 2025. 6. 30.>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되며, 읍ㆍ면에 있어서는 부읍장 또는 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5.1.15., 2015.6.5., 2017.11.15., 2020.2.28.>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규칙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