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5.>
이 조례는 홍성군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5.>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하고 의결기관, 합의기관,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15.6.5.>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을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각 보건진료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보건진료소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⑤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 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5., 신설 2001.10.15., 개정 2015.6.5.>
⑥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⑦ 제1항부터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9.17., 2001.10.15., 2015.6.5., 2017.12.29., 2024. 6. 2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05.1.15., 2015.6.5.>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며 교부한다. <개정 2001.10.15.,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
② 읍ㆍ면장이나 그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2.9.7., 2008.8.5., 2015.6.5., 2025. 6.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대장도 관리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
④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
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공인을 교부 각인 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5.1.15.>
삭제 <2001.10.15.>
① 공인의 교부기관의 폐기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15.6.5., 2025. 6. 30.>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되며, 읍ㆍ면에 있어서는 부읍장 또는 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5.1.15., 2015.6.5., 2017.11.15., 2020.2.2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