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5.>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변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