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929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기준

분묘 및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용계약

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묘지 등을 사전예약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가사용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때 제출한다.
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계약증 발급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받은 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변경신고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

① 사용계약자는 묘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등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리어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공원묘지 사용계약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묘적부 등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원묘지 위탁

① 공원묘지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매장, 석물판매, 묘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묘지 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원묘지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기간

공원묘지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제13조

위탁관리비 보조

군수는 공원묘지 사용신청 시 수납한 묘지 등 관리비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