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묘 및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묘지 등을 사전예약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가사용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때 제출한다.
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받은 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사용계약자는 묘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리어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공원묘지 사용계약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원묘지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매장, 석물판매, 묘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묘지 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원묘지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원묘지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군수는 공원묘지 사용신청 시 수납한 묘지 등 관리비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