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홍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11. 30, 2018.3.15.>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홍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11. 30, 2018.3.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을 말한다. <개정 2016.5.16.>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본호신설 2013.10.15.> [전부개정 2011. 11. 30] 1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사용기관에서 다른 사용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6.> 14. “차량의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8.3.15.>
이 규칙은 홍성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 2016.5.16.>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은 제3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16.>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사용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
①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② 사용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③ 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
④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정수이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①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② <삭제 2016.5.16.>
① 사용기관의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② <삭제 2016.5.16.>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제변경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1. 11. 30)
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9.15., 2016.5.16.>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6.5.16.>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6.5.16.>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대형승합차 및 특수용 차량 제외)이거나 또는 경제적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신설 2016.5.16.>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5.16.>
② <삭제 2016.5.16.>
①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정수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2018.3.15.>
② 제1항의 차량정수 이체 요청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1. 11. 30)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9.15)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1. 3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5.]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삭제 2016.5.16.>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5.]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정수이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정수이체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④ <삭제 2016.5.16.>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공공차량을 임차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공공차량의 임차계약 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 이상 설정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0.15, 개정 2015.9.15)
<삭제 2016.5.16.>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8.3.15.>
②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및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8.3.15., 2024. 4. 30.>
③ 삭제 <2018.3.15.>
④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0.15.)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 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5.9.15)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 11. 30)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11. 30)
3. 차량유류수불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 11. 30)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 11. 30)
5.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 11. 30)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 11. 30)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6.5.16.>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8.3.1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읍, 면포함)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2015.9.15, 2024. 4. 30.>
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30)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30)
1.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1. 11. 30)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 11. 30)
운전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1. 30]
삭제 <2024. 4. 30.>
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운행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