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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6922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