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후단신설 2016.12.30., 개정 2017.5.30., 개정 2020.8.18. >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본조전부개정 2007.7.13., 개정 2009.12.24., 2014.2.17.>
그 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