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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6918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말한다.
4. “재택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안전상황 근무자로 겸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당직반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보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27.>
1. 일직
가. 당직반장(6급): 1명
나. 당직원: 3명(1명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7.30.>
다. <삭제 2017.5.30.>
2. 숙직
가. 당직반장(6급): 1명
나. 당직원: 2명(1명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7.30.>
다. <삭제 2017.5.30.>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3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제4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에 있어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근무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하되, 숙직근무는 당일 일직근무자가 일직근무 종료 후 퇴근하면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36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2.12.27.>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가 끝난 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시에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로 전환 시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가 남아 있을 경우 보안점검 등을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의 당직근무 종료일이 정상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으로 2회 이상의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휴무일은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9조

<삭제 2022.12.27.>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도로 근무장소(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ㆍ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반장은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5. 6. 30.>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급보 <개정 2025. 6. 30.>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0.>

제15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본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종료 시까지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근무자 간에 확실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기록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및 조치

① 당직반장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자가 본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직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주관부서는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징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3. 9. 27.>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7세 미만,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3.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당직실에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반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 연락 및 자체 경비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5.9.15)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반: 행정지원과 직원
2. 상황처리반: 직원 또는 각 담당관ㆍ과 주무분야 직원 <개정 2017.11.15.>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630-1114, 630-1222
2. 행정전화: 1114, 1222

제27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28조

비상근무 보고

① 당직반장은 비상근무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를 인계할 때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반장은 당직원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 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소관부서장을 통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자치행정과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