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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90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장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을 육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장품”이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또는 유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에 둔다.

제4조

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나. 설날
다. 추석
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기념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기념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
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홍성군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1.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람권

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
② 관람권의 종류는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같은 목적으로 15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6.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 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과 제18조에 따른 수집심의위원, 제19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운영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운영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작품등의 구입

① 군수는 기념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유품(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을 수집(구입, 수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 및 제19조에 따른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응찰 여부를 결정할 것
2. 아트페어 종료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에 아트페어 참가 사실 및 아트페어 결과를 보고할 것

제17조

작품의 수증ㆍ수탁

① 군수는 작품등의 소장자가 작품등의 기증 또는 기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ㆍ수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가 작품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그 소장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등기증서를 발급한다.
③ 작품등의 기증 또는 기탁은 무상 기증 및 무상 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작품등의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른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8조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작품등의 가치 평가 및 구입 여부의 결정
2. 작품등의 기증ㆍ기탁 신청 등에 따른 수증ㆍ수탁 여부 결정
3. 작품등의 불용(不用) 여부 결정
4. 그 밖에 작품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수집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수집심의위원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수집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수집심의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수집심의위원”으로, “운영 위원회”는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9조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를 둔다.
1. 작품등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의 산정
2. 그 밖에 작품등의 가격 및 감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가격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가격평가위원은 미술 작품 가격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가격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가격평가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가격평가위원”으로, “운영 위원회”는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로 본다.

제20조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 훼손 및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소장품의 이용

군수는 소장품에 대한 이용(사진촬영 및 사진원판 이용을 말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소장품의 대여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공개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등을 기념관에 관리전환한 자 또는 기증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장품을 대여한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대여기간 시작 전에 소장품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여자가 소장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자가 대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대여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대여자가 소장품을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소장품의 불용 결정 등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에 대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1. 소회의실
2. 세미나실
3. 옥외시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의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을 통지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관을 통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행사계획서
2. 변경된 전시 자료

제25조

대관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시설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기념관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대관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대관료의 90퍼센트 반환

제27조

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홍성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 홍성군이 후원하거나 위탁한 행사의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 감면

제28조

대관의 취소

군수는 대관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관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명예관장의 위촉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미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념관의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

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기념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국내외 교류 촉진 및 기념관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명예관장의 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명예관장의 해촉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명예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3조

명예관장의 수당 등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전시 홍보물 등의 판매

① 군수는 기념관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 영상물 등 전시 홍보물과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한 지정상품(이하 “상표등록 지정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입은 홍성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물 관리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시 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