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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자치법규 213690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국ㆍ내외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고암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주관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은 작가상부문으로 한다.
②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개최

미술상의 개최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제5조

수상자 요건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국ㆍ내외 작가로 한다.

제6조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그 추천대상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을 통한 추천
2. 한국미술협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추천
3. 전국 공모방식 추천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10명 이상이 응모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10명으로 1차 심사 추천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미술상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암 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심사방법 결정
2.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
3. 미술상 수상자의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미술상을 개최할 때 마다 구성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시상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상 및 특전

①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수상 작가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 소장 관리한다.

제12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록보존

군수는 미술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보상

심사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행사 및 행사운영비

행사 및 행사운영비는 군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