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홍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2.30.>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③ 군수는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1.12.30.>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600,000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5.30.>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