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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90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

기능

①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5.>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본호신설 2018.3.15.>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018.3.15.>
6.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5.>
7.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8.3.15.>
8.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18.3.15.>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6.5, 2018.3.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8.3.15.>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3.15.]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8.3.15.>
5. 삭제 <2018.3.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8.3.15.>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홍성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본호신설 2018.3.15.>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은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8.3.15]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6.5, 2018.3.15.>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5.6.5>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3.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3.15.]

제13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마을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30.>
10. 공원 공사 <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본호이동 2016.12.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지역 군의원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12.27>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의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 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