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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36901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개정 2017.12.29.>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구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공사
나.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공사
5.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업 중 제1호에 해당되는 공사 <개정 2017.12.29.>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또는 물품(완제품) 구매에 있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5.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실적관리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ㆍ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제9조

계약심사 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성군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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