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89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홍성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5.>
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
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며,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다.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시설
3.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4. "경로당 운영비"란 경로당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경로당 수선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말한다.
5. “경로당 회장”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로당의 대표자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스스로 경로당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대하였거나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
2.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 이 경우 150세대 이상 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경로당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
2. 경로당 운영비와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비품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및 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5조의2

활동비 지원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운영비에 포함하여 경로당 회장, 총무(사무국장)에게 매월 활동비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5.31.] <개정 2024. 12. 17., 2025. 12. 15.>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 지원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 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