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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89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무형유산 제20호인 결성농요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농요 전수관의 설치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5., 2024. 5. 31.>
1. "전수관"이란 충청남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20호인 결성농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시설 및 그 밖에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농요"란 충청남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20호를 말한다.
3. "농요 예능보유자"란 충청남도 무형유산 제20호 결성 농요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수교육 보조자"란 충청남도 무형유산 제20호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한 무형유산 제20호 전수교육 보조자 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농요보존회”란 충청남도 무형유산 제20호 결성농요(이하 “농요”라 한다)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전수관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91에 둔다. <개정 2013.12.12.>

제4조

업무 기능

전수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요 예능의 전수교육
2. 농요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농요의 홍보
4. 농요의 선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5조

이용대상

전수관 이용 대상은 제4조에 의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과 이에 동참하는 사람 및 일반 관람자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요 예능보유자, 전수교육 보조자 및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농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5.>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9.>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수탁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무형유산 제20호 예능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보조자 인정이 해제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6.5.>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홍성군에 귀속된다.

제10조

준용

전수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결성농요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유산과장, 군의회의원, 홍성교육청 학무과장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농요 예능보유자, 전수교육 보조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8.5, 2015.6.5., 2017.5.30., 2025. 6. 30.>
③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요 보존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사업계획
2. 전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요 전승 발전에 관한 사항
4. 농요 육성 발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 지원
5. 그 밖에 농요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5.6.5.>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에 2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농요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6.5.>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0.2.28.]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2024. 5.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0.2.28., 2022.12.27.>

제20조

농요 보존회 등의 활동 지원

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농요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연 행사에 참가하는 농요보존회원에게 실비 변상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요보존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농요보존회의 활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