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공사를 시행할 때 착공 전에 해당지역 마을이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2명 이내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지역 군의원 및 읍ㆍ면장,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6.5.>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름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 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시행 시 : 시공의 적정성ㆍ안정성 및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 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등 민원사항 해결 여부 확인
② 공사시행 부서장과 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시공 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에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참여확인ㆍ지연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