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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자치법규 213689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7-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와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5.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9.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10.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11.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12.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신설 2026. 4. 10.>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원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4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홍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 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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