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홍성군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홍성군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전경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9.05.15>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규면허는 공고를 통해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신청접수 개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5.15>
② 면허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규면허 시 업종별 면허대수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추첨으로 한다. <개정 2022.9.2.>
① 운전경력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 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운수사업법에 따른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② 운전경력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근로소득세 납부자료, 배차일지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위 관계서류 등에 있어 세가지 이상의 자료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세 납부사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서류 중 세가지 이상의 자료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소속 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체가 운수사업법에 따른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5.15>
1.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간 (개정 2015.9.15)
2.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휴직기간
4. 법규위반ㆍ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5.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개정 2015.9.15)
6.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과 15일 이상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7.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 경력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경력.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군용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9.15)
9. 그 밖에 사실상 운전 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운전경력은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임시취업운전(세칭 스페어운전) 또는 상습적, 반복적으로 월 2~3회 근무 후 장기 결근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되어 계속 운전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수습기간(미발령기간)의 경우에 배차일지, 임금지급대장, 각종 근로소득세납부 사항 등의 근거가 확인이 될 때에는 위 서류 중 세가지 이상의 자료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실 근무일수에 한정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15)
④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속회사와 전임을 인정토록 협의된 경우에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임기간 중 그러한 협약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잔여일수를 월로 환산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제8조에 따른 운전경력 기간 중 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운전 경력증명에 따른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면허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까지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②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서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교통사고에 관해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① 성실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의 경우에 경력심사시 무사고 경력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기간 중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경우 1회당 4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중요범인은 뺑소니범, 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및 마약사범에 한한다.
2. 교통행정발전, 친절서비스, 노사화합발전, 봉사선행 등의 운전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기간 중 표창을 받은 경우로 각 목과 같이 가산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ㆍ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은 6개월
나.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4개월
다. 충청남도지사, 충남지방경찰청장, 홍성군수, 홍성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2개월
3. 면허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회당 2개월을 감한다.(개정 2009.05.15, 2015.9.15)
4. 면허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감한다
가. 61점 이상 120점 이하는 2개월
나. 121점 이상 179점 이하는 4개월
5.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허 신청시 제시 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은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의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제1호와 제2호중 선택하여 1회만 가산 한다.
나. 동일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훈격이 높은 것으로 1회만 가산한다.
다. 제2호의 경우 동일 공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5년간 1회에 한정하여 가산 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의 우선순위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9.05.15>
① 신규면허는 관할구역 내 운전경력이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3년 이상이고, 군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관할구역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 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3.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③ 군내 거주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법」 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요건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면허신청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양수자, 상속자, 대리 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5.31.>
1. 신청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의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 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운전 종사 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로부터 신청 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상속, 대리 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관계 기관에 조회 및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택시면허업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홍성군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운수업체 대표, 언론인, 경찰 공무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하고,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와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인택시면허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개인택시 면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우선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의 결정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참석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3.6.30.>
운전경력 증명 등이 확실한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 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이 문서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운전경력증명서
3.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4. 건강진단서(국. 공립병원장 발행)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관리공단 발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면허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될 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 마감일의 우편 소인된 것은 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면허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① 면허발급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예정자 공고를 하고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예정자 공고 후 면허대상자가 확정 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실시하고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③ 면허를 받은 후 거짓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 면허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정자 공고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거짓사실 또는 결격 사유가 밝혀진 사람은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9.15)
면허연도는 면허신청 공고일과 관계 없이 면허발급 연도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