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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884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

①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시설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9.15.>
③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15일 이내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가 임의 처리한다. <개정 2015.9.15.>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대행업자의 임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에게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환경오염 사고 우려 및 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군수의 수거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가축분뇨 반입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장 사용료 예치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 처리계획의 30%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사전에 현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일 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8조

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비 지원은 지원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군비 보조 대상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운반비 보조분을 매월 15, 30일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붙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④ 군비 지원 대상농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경영악화로 축산업을 포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2.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여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9조

계약의 취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4.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9.15.>
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대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5.9.15.>

제11조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