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정 2025. 10. 30.>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개정 2025. 10. 30.>
라. <삭제 2021.5.31.>
4. “관리청”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홍성군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도시숲 등을 조성 및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7.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8.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9.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11.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2. 그 밖에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31.>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숲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31.,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31.>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업무 관련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공원녹지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0. 30.>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6. 도시숲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
8. 그 밖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삭제 < 2025. 10. 30.>
1. 삭제 < 2025. 10. 30.>
2. 삭제 < 2025. 10. 30.>
3. 삭제 < 2025. 10. 30.>
4. 삭제 < 2025. 10. 30.>
5. 삭제 < 2025. 10. 30.>
6. 삭제 < 2025. 10. 30.>
7. 삭제 < 2025. 10. 30.>
8. 삭제 < 2025. 10. 30.>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조성 완료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이관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의 이식이나 제거가 필요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1.<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1. <삭제 2021.5.31.>
가. <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다. <삭제 2021.5.31.>
라.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가. <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3.<삭제 2021.5.31.>
가.<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제7호에 따라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① 가지치기 시 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가로수가 가로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로수의 여건에 따라 수관 이하의 밑가지를 정비한다.
① <삭제 2021.5.31.>
1.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6.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④ 그 밖에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0. 30.] <개정 2025. 10. 30.> 1. 삭제 < 2025. 10. 30.> 2. 삭제 < 2025. 10. 30.> 3. 삭제 < 2025. 10. 30.> 4. 삭제 < 2025. 10. 3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③ 승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④ 법 제12조제3항 각 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 10. 30.>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⑦ 삭제 < 2025. 10. 30.>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③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1.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