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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87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08-16공포 2018-08-16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홍성군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6. 4에이치활동단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